타임코디

*본 공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 및 kt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른다.

관련 근거

kt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제 1항 타임코디(TIME_CODI)서비스 개념, 서비스 적용 대상 및 제공 일정, 이용 요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한다. 본 공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kt인터넷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른다.

가. 서비스 개념

  • 과도한 인터넷/게임 이용으로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자녀들을걱정하는 부모님에게 간편하게 웹, ARS 또는 핸드폰을 활용하여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차단하거나 스케쥴링하는 유료 부가서비스

나. 서비스 적용대상 및 제공일정

  • ATM-ADSL 기반가입자 현재 모두 수용 가능
  • IP-A/VDSL 기반 신인증으로 전환 수용되는 가입자
    • 충남, 충북지역 : 2004. 8월~
    • 전남, 전북, 강원 지역 : 2005. 5월~
    • 서울 지역 : 2006. 12월~
    • 경기, 부산, 대구 : 2007. 12월~
    • 경남/경북 일부, 제주 지역 : 2008.12월~

다. 서비스 이용요금

  • 이용료: 월 3,000원(부가세 포함 3,300원) 인증 ID별 부과
  • kt 인터넷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 및 감면율 등은 본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  (단, 자녀보호팩 상품은 제외)
  • 회사는 고객의 이용편익을 위해 특정개월 이내에서 이용요금을 무료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.

라. 고객정보의 제공

  • 회사는 "서비스"제공을 위하여, 당해 "서비스" 개발, 처리, 운영 등을 위탁 받은 자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개인정보의 취급,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마. 손해배상

  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된 경우(그 이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)에 한해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시간부터 계산하여 12시간 이상 연속적인 서비스 중지 상태가 계속될 때에 고객의 청구에 대하여 배상을 합니다.
  •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시간에 고객의 1일 이용료를 24로 나눈 수를 곱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.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.

바. 면책조항

  • 회사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일부 서비스 사이트는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며,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사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ID, 비밀번호 등의 누설 또는 고객의 사용 매체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개로 한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 과 제3자 상호간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는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집하지 못한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불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는 그 손해배상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.
    • 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
    •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    • 부분적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
    •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
    • 인터넷 접속회선 장애로 인한 경우

사. 손해배상의 청구

  •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,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부칙 (2003.07.25 공시)
      (시행일) 이 서비스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    • 부칙 (2005.06.20 공시)
      (시행일) 이 서비스는 200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
    • 부칙 (2009.08.01 공시)
      (시행일) 이 서비스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